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7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.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명세서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20조 제9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「국세기본법」 제48조 제1항에 따른‘가산세 감면’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.
○
질의법인은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여 공모방식으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
- 발행된 채권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며 국외에 소재
하는 예탁결제기관을 통해 매매거래 및 원리금 지불 등의 결제가
이뤄짐
○
질의법인은 원리금 지급시 국외에 소재하는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
원리금을 지급하며 원리금지급 대행기관에서 국외 예탁결제기관에
다시 원리금을 전달하면 국외 예탁결제기관이 채권자들에게 원리금을 지불함
[외화표시채권 원리금 지급 흐름]
| 질의법인 | → | 원리금지급 대행기관 | → | 국외 예탁결제기관 | → | 채권자 |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
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바, 원천징수의무자인
질의법인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함에도
- 국외 예탁결제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문제 등을 이유로 채권자 정보제공을 거부하자 질의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인 질의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외 예탁결제원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채권자(소득자)의 인적사항을 질의법인에 제공하지 아니하였고
- 질의법인은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급
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(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) 가산세
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48조
【가산세 감면】
①
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
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
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
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○ 제120조의2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】
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
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
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
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】
①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
법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
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.
가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1조제1항
에 따른 국내원천소득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
【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(거주자,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.
1.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
○
법인세법 제75조의7
【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】
①
제120조, 제120조의2,
「소득세법」 제164조
, 제164조의2에 따른
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1.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가.
지급명세서의 경우: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
2.
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
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
가.
지급명세서의 경우: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
100분의 1
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
【가산세의 적용】
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.
1. 지급명세서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, 성명, 고유번호(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)나 사업자등록번호, 소득의 종류,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나.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다.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
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
경우
라.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202조의2제1항
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
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